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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철 5호선 방화범 신상,범행전말

Posted on 2025-06-302025-07-03 By 시드발아

✅ 사건 개요

  • 사건 일시: 2025년 5월 31일(토) 오전 8시 42분경
  • 장소: 서울 지하철 5호선 하행선 열차, 여의나루역 → 마포역 사이
  • 위치: 열차 4호차 내부
  • 사건 유형: 휘발유 이용 방화, 살인미수 혐의

🧍‍♂️ 피의자 정보

  • 이름: 원○○ (성만 ‘원’ 공개됨, 이름 비공개)
  • 성별/연령: 남성 / 67세
  • 직업: 무직
  • 거주지: 서울시 금천구 거주
  • 기타: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었으며, 사건 전날 항소심 패소

🔥 범행 경위

  • 계획적 범행:
    • 사건 전날(5월 30일)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3.6리터를 구매
    • 금속 휴대통(가방형 연료통)에 휘발유를 옮겨 담아 휴대
    • 휘발유 외에도 토치 라이터, 라이터 연료 등 준비물 확보
    • 지하철 5호선에 탑승하여 사람들 사이에 앉은 뒤 범행 시도
  • 범행 방식:
    • 출근길 혼잡한 열차 내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,
    •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점화
    • 주변 승객들이 화염과 휘발유 냄새에 당황한 사이 열차는 비상 정차
    • 당시 열차에는 약 16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음

⚠️ 피해 현황

  • 인명 피해:
    • 직접 화염에 의한 부상자: 총 6명
    • 그 중 1명은 임산부로 알려졌으며, 미끄러져 넘어지며 부상
    •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
  • 재산 피해:
    • 열차 내부 일부 소실 및 정차로 인한 지하철 운행 지연
    • 전동차 4호차 바닥과 일부 시트 손상

🎯 범행 동기

  • 주요 동기:
    • 전날(5.30) 서울가정법원 항소심에서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 패소
    • 좌절과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서 “사회적 주목을 받고 싶었다”는 진술
    • “지하철에 불을 지르면 크게 보도될 것”이라고 생각하고 범행 결심
  • 경찰 진술 요약:
    • “지하철에 불을 지르면 뉴스를 통해 주목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”
    • “당시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억울했다”

⚖️ 법적 처리 및 수사 상황

  • 체포 경위:
    • 범행 직후 현장에서 승객과 경찰에 의해 제압 및 체포
    • 금천경찰서로 압송되어 긴급 조치
    • 방화 직후에도 침착하게 라이터를 다시 집어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됨
  • 혐의 내용:
    • 살인미수 (특정다수 대상)
    • 현존 전차 방화 치상
    • 철도안전법 위반
  • 구속영장 발부:
    • 6월 2일,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
    • 재판부는 “범행의 중대성, 도주 및 재범 우려가 존재한다”고 판단
  • 검찰 송치 및 기소:
    • 서울남부지검은 6월 25일 원씨를 구속 기소
    • 관련자 진술과 CCTV, 화재 감식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인정

🎥 현장 영상 및 반응

  • 열차 내 CCTV와 승객 휴대폰 영상으로 당시 장면 확인 가능
  • 불이 붙자마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장면 포착
  • 국민들 사이에서 “1인 승무제 열차의 안전성”에 대한 논란 확대

📝 사회적 여파 및 논란

  • 안전 체계 논란:
    • 5호선은 1인 기관사 체제로 운영 중
    • 긴급상황 대응 부족 지적
    •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모두 ‘안전 매뉴얼 점검’ 착수
  • 언론 및 여론:
    • “방화범의 계획성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너무 쉬웠다”는 비판
    • 중장년 남성의 ‘사회적 좌절과 폭력성’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

📌 요약 정리표

항목내용
사건명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
발생일시2025년 5월 31일 오전 8시 42분
장소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-마포역 구간, 4호차
피의자원○○ (67세, 남, 무직)
범행동기이혼 소송 패소 후 사회적 관심 끌기 위해
피해6명 부상, 160명 승객 살인미수 대상
혐의살인미수, 방화치상, 철도안전법 위반
현재 상태구속 상태에서 서울남부지검 기소 (6.25)

🔗 참고 출처

  • 한겨레
  • 조선일보
  • 경향신문
  • 한국경제
  • [서울남부지검 공식 보도자료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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