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사건 개요
- 사건 일시: 2025년 5월 31일(토) 오전 8시 42분경
- 장소: 서울 지하철 5호선 하행선 열차, 여의나루역 → 마포역 사이
- 위치: 열차 4호차 내부
- 사건 유형: 휘발유 이용 방화, 살인미수 혐의
🧍♂️ 피의자 정보
- 이름: 원○○ (성만 ‘원’ 공개됨, 이름 비공개)
- 성별/연령: 남성 / 67세
- 직업: 무직
- 거주지: 서울시 금천구 거주
- 기타: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었으며, 사건 전날 항소심 패소
🔥 범행 경위
- 계획적 범행:
- 사건 전날(5월 30일)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3.6리터를 구매
- 금속 휴대통(가방형 연료통)에 휘발유를 옮겨 담아 휴대
- 휘발유 외에도 토치 라이터, 라이터 연료 등 준비물 확보
- 지하철 5호선에 탑승하여 사람들 사이에 앉은 뒤 범행 시도
- 범행 방식:
- 출근길 혼잡한 열차 내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,
-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점화
- 주변 승객들이 화염과 휘발유 냄새에 당황한 사이 열차는 비상 정차
- 당시 열차에는 약 16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음
⚠️ 피해 현황
- 인명 피해:
- 직접 화염에 의한 부상자: 총 6명
- 그 중 1명은 임산부로 알려졌으며, 미끄러져 넘어지며 부상
-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
- 재산 피해:
- 열차 내부 일부 소실 및 정차로 인한 지하철 운행 지연
- 전동차 4호차 바닥과 일부 시트 손상
🎯 범행 동기
- 주요 동기:
- 전날(5.30) 서울가정법원 항소심에서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 패소
- 좌절과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서 “사회적 주목을 받고 싶었다”는 진술
- “지하철에 불을 지르면 크게 보도될 것”이라고 생각하고 범행 결심
- 경찰 진술 요약:
- “지하철에 불을 지르면 뉴스를 통해 주목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”
- “당시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억울했다”
⚖️ 법적 처리 및 수사 상황
- 체포 경위:
- 범행 직후 현장에서 승객과 경찰에 의해 제압 및 체포
- 금천경찰서로 압송되어 긴급 조치
- 방화 직후에도 침착하게 라이터를 다시 집어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됨
- 혐의 내용:
- 살인미수 (특정다수 대상)
- 현존 전차 방화 치상
- 철도안전법 위반
- 구속영장 발부:
- 6월 2일,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
- 재판부는 “범행의 중대성, 도주 및 재범 우려가 존재한다”고 판단
- 검찰 송치 및 기소:
- 서울남부지검은 6월 25일 원씨를 구속 기소
- 관련자 진술과 CCTV, 화재 감식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인정
🎥 현장 영상 및 반응
- 열차 내 CCTV와 승객 휴대폰 영상으로 당시 장면 확인 가능
- 불이 붙자마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장면 포착
- 국민들 사이에서 “1인 승무제 열차의 안전성”에 대한 논란 확대
📝 사회적 여파 및 논란
- 안전 체계 논란:
- 5호선은 1인 기관사 체제로 운영 중
- 긴급상황 대응 부족 지적
-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모두 ‘안전 매뉴얼 점검’ 착수
- 언론 및 여론:
- “방화범의 계획성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너무 쉬웠다”는 비판
- 중장년 남성의 ‘사회적 좌절과 폭력성’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
📌 요약 정리표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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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|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|
발생일시 | 2025년 5월 31일 오전 8시 42분 |
장소 |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-마포역 구간, 4호차 |
피의자 | 원○○ (67세, 남, 무직) |
범행동기 | 이혼 소송 패소 후 사회적 관심 끌기 위해 |
피해 | 6명 부상, 160명 승객 살인미수 대상 |
혐의 | 살인미수, 방화치상, 철도안전법 위반 |
현재 상태 | 구속 상태에서 서울남부지검 기소 (6.25) |